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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 양식] 복학원 / 일반휴학원 / 군휴학원 / 자퇴원

작성자
물리치료학과
작성일
2024-04-30 15:57
조회
448
  • 구비 서류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제출처 : 물리치료학과 사무실 (영신관 3층 1313호 / 061-469-1316)

* 참고사항

복학원 ※주의사항 :

1. 전공배정이 확정 되지 않은 자는 학기제 복학이 불가능 합니다.

2.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학기제 복학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합니다.

3. 학기제 복학은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.

4. 주소는 학사인트라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.

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고지서등 가정통신문이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일반

휴학원

1. 수업일수 3/4선 이후에 군입대하여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군휴학을 취소하고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 학부(과)은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한다.

2. 등록 후 휴학하고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자동소멸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.

3. 역(학기제) 복학자의 7학기 차 성적은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4. 교직이수 신청자와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역(학기제)복학이 불가능합니다.

※ 역(학기제) 복학 : 휴학당시 학년 학기에 맞추지 않고, 복학하는 제도

(예)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2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
군휴학원 1. 수업일수 3/4선 이후에 군입대하여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군휴학을 취소하고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 학부(과)은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한다.

2. 등록 후 휴학하고 정해진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자동소멸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.

3. 역(학기제) 복학자의 7학기 차 성적은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4. 교직이수 신청자와 전공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역(학기제)복학이 불가능합니다.

※ 역(학기제) 복학 : 휴학당시 학년 학기에 맞추지 않고, 복학하는 제도

(예)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경우 2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는 경우
자퇴원 <유의사항>

※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 규정은 다음표와 같다.

자퇴일(휴학 중 자퇴자는 최초 휴학일)

반환금액

학기개시일 전일

납부금액의 100%
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

수업료의 5/6 해당액

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

수업료의 2/3 해당액

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
수업료의 1/2 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
반환금액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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